해외주식·ETF 세금 기초
양도세·배당세, 뭐가 다른가
해외 종목(미국 ETF·주식)에 투자하면 두 가지 세금이 관계됩니다. 양도소득세(팔아서 차익이 났을 때)와 배당소득세(배당을 받을 때)입니다. 헷갈리기 쉬워 기본만 정리합니다.
양도소득세 (팔 때)
-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22%(지방세 포함)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라 그만큼은 세금이 없습니다.
- 실제로 팔아서 이익을 실현한 해에만 과세됩니다. 들고만 있으면(미실현) 과세되지 않습니다.
배당소득세 (받을 때)
배당을 받으면 보통 15.4%(미국 원천징수 등 구조는 종목·국가별로 다름)가 떼입니다. 금융소득이 크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
국내 상장 종목은 다르다
삼성전자 같은 국내 상장 주식은 일반 투자자(소액주주)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입니다(배당소득세는 동일하게 있음). 그래서 같은 백테스트라도 해외와 국내는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.
10-eok의 세금 옵션
10-eok은 결과 화면의 "양도세 반영" 옵션을 켜면, 끝 시점에 전부 판다고 가정해 해외주식은 22%(250만 공제 1회 단순화)를 매겨 세후로 보여줍니다. 국내주식은 0으로 둡니다. 배당소득세는 단순화를 위해 반영하지 않습니다. 자세한 계산 가정은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.
세법은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(보유기간·금융소득 규모 등)에 따라 다릅니다.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·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.